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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올해 꼭 알아야하는 건축정보! 변경되는 단열기준법 알아보기 2018-02-26

 

 

 

 

지난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단열성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 허가 시 충족해야 하는 부분별 단열기준을 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높인 것 입니다.

2013년 9월, 2016년 7월에 이은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변경 POINT ▼

 

1.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지역의 세분화

기존”중부, 남부, 제주” 총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적용하던 단열기준을 4개 권역 “중부1,중부2, 남부,제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맞춰 난방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안가 및 산지 지역의 기후적 특성이 반영되었습니다.

 

 

 

2. 단열재 두께 및 열전도율 변화

중부권의 기준이 지붕과 층간 바닥의 단열재를 제외하고는 전부 두꺼워졌습니다.

남주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은 큰 변화가 없으며,

제주도 역시 5~0mm정도 더 두꺼워진 수준입니다.

중부권지역에 주택을 지으실 분들은 꼭 기억해주세요!

 

 

 

3. 페놀폼 등 단열재의 종류 추가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개정안의 각  등급별 열전도율의 범위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무기계 단열재와 유기계 단열재의 장점을 모두 가진 것으로 알려진

페놀폼을 비롯해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폴리에스테르 흡음단열재 등이 최근 KS표준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부지역이 가장 많이 개정되었으며,

남부지역은 외벽 외주로 두께가 강화되었습니다.

 

 

 

단열재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변화에 따라 설계와 시공

그리고 건축주 역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열재의 두께 및 열관류 조정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치이지만 단열재 두께가 두꺼워질 수록 벽체가 두꺼워지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므로 필연적인 건축비 상승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건축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건축법의 시행일인

 

9월 이전에 설게와 시공을 진행하는 것이 건축비용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