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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의 정의 2017-07-27

 

오늘은 다락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이라하면 주로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다락의 여러가지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적이 있는데요!

충분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처럼 창고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주로 부엌 위에 이 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곳.

보통 출입구는 방 쪽에 있다.”

– 네이버 국어사전 인용 –

 

 

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연면적으로 산정이 되지 않기에 많은 분들께서 다락은 서비스 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직적으로 서비스 면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주택에서의 다락은 평수만큼의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식이 아니라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저렴해지지는 않기에 충분히 고민하고 활용성을 확실하게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그래도 용적률때문에 혹은 특성있는 공간 활용을 위해 다락을 선택했다면!

이제 “다락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지붕


 

 

평지붕 경우는 높이가 1.5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락을 만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락 높이를 볼때 천장에서 바닥 높이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바닥에서

지붕마감선까지의 높이이기때문에 1.5M이하라도 실질적인 높이는 1.2M~1.3M정도

밖에 안나오기에 평지붕에서의 다락은 실용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경사지붕


 

 

다락을 하게 될 경우 경사지붕에서의 다락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원하는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도 경사지붕에서의 다락을 추천합니다.

 

계산식이 약간은 복잡하지만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 금세 해결될 문제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사지붕 다락의 경우 가중평균치가 1.8M이하로 나와야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럼 위의 그림과 같은 단편적의 다락의 현태로 가중평균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가중평균치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평지붕과 마찬가지로 경사지붕 다락도 바닥마감과 지붕마감선을 기준으로 잡고 중심선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위의 1번의 삼각형의 면적과 2번의 사각형의 면적에 높이값을 곱하게 되면 전체 체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바닥면적 역시 중심선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전체 체적과 바닥면적을 구했으니 가중평균치 산식에 대입을하면

 

1.8M이하의 범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산입이 되지 않는 다락이 됩니다.

 


 

 

다락의 정의 및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위에 그림에서 보이긋이 실질적인 내부높이가 원만하게 형성이 되지는 않기때문에

주택을 지으려는 예비건축주님들께서는 충분히 생각, 검토 후 다락의 유무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