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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01-건폐율 2017-05-04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짓기 위해서 간단히 알아 두어야 할 건축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주님이 가지고 계신 땅에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보고 땅의 최대한의 면적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건폐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을 학습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기초 용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대지면적


 

첫번째로,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란 지적도 상의 면적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빨간색 상자 안에 건축주님의 대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2 주소를 입력 후 열람을 클릭해주세요!

 

3 빨간 상자 안의 면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건축 면적


 

 

두 번째로는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사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이 중심선으로 산정합니다.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 면적은

지상으로 1m 이하의 구조물과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의 면적을 결정하는 건폐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건폐율


 

 

건폐율이란 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비율을 뜻 합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으로 계산하면 건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가령, 1000㎡의 땅에 A와 B의 모델을 짓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A모델의 경우 대지면적 1000㎡에 건축면적이 200㎡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이상인 땅에서 A모델을 지을 수 있습니다.

 

B모델의 경우 대지면적 1000㎡에 건축면적이 300㎡이기 때문에,건폐율이 30% 이상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용어-건폐율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이제 건축주님의 땅에 어느 정도 면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게 되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다은 시간에는 다른 건축용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